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법원에 소장 제출
파견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법원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증권사 전산시스템 전문업체인 코스콤에서 근무하는 파견노동자 500여명이 노동조합(사무금융연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 정규지부)을 설립 한 뒤, 지난 29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존재확인' 소송을 접수시켰다.
비정규 노조에 따르면 현재 코스콤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500여명에 관련된 파견회사도 50여개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회사인 '증전이엔지'가 실질적으로 코스콤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코스콤은 파견 및 도급 회사들에게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또한 코스콤이 업무에 필요한 각종 공구와 자재, 차량, 컴퓨터, 사무비품 등을 제공하고 회사 자산으로 등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태관리를 사내 전산망을 통해 직접 관리했으며, 코스콤이 직접 보직임명, 전직, 작업장 배치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임금의 3분의 1만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불안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분개한다.
한편, 코스콤은 개정 파견법 시행에 앞서 기존 50여 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5개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한편 대량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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