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종전 토지민원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확인 후 단순하게 결과만 통보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전ㆍ사후 상담을 통한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운영을 위해 '토지민원 해피 콜 센터'를 설치ㆍ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해피 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용 전화기(1600-1472)를 설치해 전문 상담요원 도우미에게 바로 연결되도록 하게 된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 지적담당과 지적공사 지사장 47명을 도우미로 위촉해 민원인이 원하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에는 '토지민원 해피 콜 센터'를 도 자체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시군에 파급하고, 지방행정혁신 경진대회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또, 직무 관련자를 전문 컨설턴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강화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종전에는 측량경계 분쟁, 소유권 다툼 등 토지민원 전반에 대해 공무원 입장에서 법규적인 사안만 검토해 회신해 왔지만 이 센터의 운영으로 앞으로는 민원인과의 사전 상담 및 현지조사 등을 거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가 실시되는 등 보다 빠르고 친절하게 민원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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