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체류 국적신청 동포, 출국 안 하고 취업 가능
3년 이상 체류 국적신청 동포, 출국 안 하고 취업 가능
  • 나원재
  • 승인 2007.05.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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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적 회복 또는 귀화 허가를 신청한 동포는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출국하지 않아도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지난 18일 법무부는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에게는 단순노무 32개 업종의 범위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관련 동포가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 복수 재 입국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과 관련해 법무부 측은 "국적신청에서 허가 때까지 2년가량 걸리는 데다 국적신청 동포의 경우 위장결혼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적이 주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국적허가 때까지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귀화 신청자 1만1000여명과 국적회복 신청자 7000여명 등 1만8000여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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