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유통 공항 병원분야 활발
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도 방법
HR아웃소싱 업계의 교육 재투자는 대형 아웃소싱 기업에서 소규모 아웃소싱 기업으로 갈수록 비교적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웃소싱 업계는 본사에 있는 근로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파견 및 도급 근로자 사이에서 직무교육과 집합교육 등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규모로 봤을 때, 200~1000명 이상의 아웃소싱 기업은 주로 각 파견 및 도급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0~100명 미만의 아웃소싱 기업들은 경영 환경에 따른 교육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재투자가 비교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콜센터, 유통, 공항, 서비스, IT, 병원, 보안 등 각 전문 분야에서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파견과 도급을 구분했을 때 중·대형 업체들은 도급과 파견 근로자 모두에게 비교적 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었으며, 소형 업체들은 도급이 파견근로자에 비해 교육 운영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수를 놓고 봤을 때 10명 전후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은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아웃소싱 업계의 교육에 대한 재투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업체 매출액에 따른 기업의 여건이다. 즉, 매출액이 많으면 교육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는 것이고 매출액이 적으면 그만큼 재투자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일반적인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업계의 재투자 현황을 한 번에 규정하기에는 어폐가 뒤따른다. 이유는 다양한 상황이 교육 등 재투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먼저 아웃소싱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단가가 매출액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소형 아웃소싱 기업인 A기업의 대표는 “공개입찰이 들어가도 경쟁 업체들이 너무 낮게 단가를 책정해 과연 저렇게 단가를 낮게 불러도 재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는 규모가 작아도 경영상 문제는 없다”며 “직원들에 대한

이와 더불어 갑사의 필요에 의한 교육의 직접 지원과 아웃소싱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관례상의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을사의 대표가 갑사 출신일 때 가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웃소싱 업체의 관계자는 “아웃소싱 기업의 교육에 대한 재투자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잘 이뤄질 수도 못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형 아웃소싱 기업에서 소형 아웃소싱 기업으로 갈수록 재투자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소형 아웃소싱 기업의 K대표는 “특별히 교육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며 “여건이 안 따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형 업체라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아웃소싱 기업의 L모씨는 “기업의 상황이 재투자에 대해 힘들지만 그래도 직원 교육을 실시한다”며 “갑사에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된 단가로 입찰을 받으면 규모가 작아도 재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며 “작지만 알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D기업의 실무자는 “얼마 전 아웃소싱 입찰을 들어가 제대로 된 가격으로 아웃소싱 입찰을 따냈지만 얼마 못 가서 계약이 해지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약 해지의 원인을 파악한 결과,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갑사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위의 업체들의 얘기만이 아닌 현재 아웃소싱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진행 사항이다.
결국, 아웃소싱 기업의 교육 재투자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단가와 업체의 니즈 파악, 갑사와의 관계, 그리고 업체의 운영 방법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환급과정과 능력개발카드제 등 정부 지원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기업 및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
교육의 재투자에 따른 방법은 많다. 이는 앞으로 기업과 아웃소싱업계 나아가서는 파견,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 근로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것이다.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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