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홀 골프장 고용비용 7억원 증가 예상
‘노캐디’ 도입땐 캐디 일자리 크게 줄어
골프장업계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캐디보호특별법'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캐디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골프장의 경영악화를 가중시켜 전국 2만여명의 캐디를 골프장에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지금도 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중과세로 골프장의 비용 부담 증가와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법안이 입법화 되면 `캐디 없는 골프장'이 보편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캐디나 학습지 종사원 등 ‘특수형태 사업종사자’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및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노동부는 최근 골프장 캐디에게 노동 2권(교섭, 단결권)을 보장하는 캐디보호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업계는 캐디는 개인 사업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관련 법을 시행할 경우 앞으로 골프장은 캐디를 사실상 정규직 사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캐디의 수입을 평균해 사실상 월급제를 도입, 수입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내야 하고 나머지 3대보험은 50%를 부담해야 한다.
18홀 골프장에 80명의 캐디가 있는 경우 연평균 5억~7억원의 고용 비용 증가분을 고스란히

캐디의 경우 근로자로서 법적인 지위와 대우를 받게 돼 전국 2만명의 캐디에 대한 근로개선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의 수입을 지금은 고스란히 본인 수입이 됐지만 앞으로 보험료와 소득세 등으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골프장에서 선택적 캐디제나 노 캐디 시스템으로 갈 경우 캐디의 수입감소는 물론,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과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실제 한국캐디골프협회가 지난해 12월 캐디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캐디의 85.5%가 지금처럼 ‘자유소득 형태’를 원했고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산재적용 희망(24%)자보다는 개인이 필요에 따라 상해보험(75%)을 드는 게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같은 우려를 대변했다.
이에따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골프장에서 캐디가 사라지면 결국 값싼 비용으로 캐디 제도를 운영하는 동남아 골프장과 서비스 경쟁에서 뒤져 해외 골프 관광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관계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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