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허용업무 중분류단위 확대해야”
참여연대, “추가업무 기준 근거 제시를”지난 3일 시행령 공개 토론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노동부는 “일정상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령 제개정령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통해 “이번 시행령이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파견허용업무를 중분류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부가 예고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와 파견대상업무 등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기업경쟁력을 회복하여 기업들과 그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

경총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새롭게 확대된 파견근로 업무도 기업들의 수요가 없는 부분에 한정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노동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 넓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파견법 대상업무가 종전에 비해 85개 직종이 추가로 확대돼 기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던 제조업과 사무직에까지 확대됐지만 추가된 업무들이 어떤 성질 때문에 추가된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며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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