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가 전국 번호등록시스템(do not call register)을 본격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가정집 일반전화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원천봉쇄 할 수 있는 보호대상 전화번호 등록을 받고 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기를 원치 않는 가입자들은 주로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전화(일반전화 및 휴대폰) 번호를 한번에 3개까지, 3년 동안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후 최고 30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단 등록한 전화번호는 3년간 보호를 받게 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재등록이 가능한데 정치인이나 여론조사기관, 종교, 교육, 자선단체 등 비영리기관들은 제한규정에서 면제된다.
관련법규가 시행되는 오는 31일 이후에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전화를 걸고자 하는 대상 번호 리스트를 보호대상 등록번호와 대조하여 등록되지 않은 곳에만 전화를 걸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고발 대상으로 최고 100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호대상 번호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평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5시 이후에는 임의의 텔레마케팅 전화를 걸 수 없도록 돼 있다. 일요일의 경우는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관행 때문에 아직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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