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 내년 5월시행
콜센터를 비롯해 시설관리 분야 등 서비스에도 산업표준(KS)마크가 도입된다.산업자원부는 서비스 상품의 KS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콜센터와 시설관리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인증제를 시작하고, 장례식장,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1년 동 법 개정시 서비스에 대한 산업표준(KS)을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콜센터ㆍ시설관리ㆍ이사ㆍ택배ㆍ장례식장

서비스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방법ㆍ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KS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표준화 관련 민간기관이 KS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등을 도입했다.
개정 산업표준화법은 오는 5월 중 공포되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산자부 측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KS인증제도가 국민편익의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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