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 금융일반에 관한 교육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실시함으로서 근로자에게는 노후의 안정적인 퇴직소득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합리적인 퇴직 인건비 운용 등 노무관리를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교육내용은 ▲퇴직연금제도의 법령 및 제도해설, ▲퇴직연금 규약작성요령, ▲퇴직적립금 운용ㆍ세제 등이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노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노동 관련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노동교육원이 퇴직연금제의 기본 내용 및 도입 실무 위주로 1일 5시간동안 진행된다.
또한, 지역별 순회 교육과는 별도로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현장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기타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또는 한국노동교육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퇴직연금 무료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이번 교육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노사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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