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품질의 지적ㆍ토지ㆍ부동산 등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만족도롤 조사,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는 '지적민원 해피 -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으로 지적측량업 등록ㆍ변경, 지적편집도 간행ㆍ판매업의 등록ㆍ변경,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민원, 일반측량업 등록변경 민원 등이며, 일반민원으로는 인터넷, 전화, 방문, 서면, 이송, 협조 등의 민원사항이 해당 된다.
운영은 지적 민원처리 종료 후 전화(해피-콜)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만족도를 직접 조사하여 불만족 사항,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업무처리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오해가 생긴 민원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해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는 캐치 - 콜(Catch - Call)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적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유기한 민원 39건, 즉시민원 265건 등 총 30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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