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경제계는 한미 FTA체결 등 경제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주택건설, 도시개발사업 및 기업의 사업확장 등으로 부지가 필요할 때 농지취득이 불가피하나 과도한 농지규제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농업개방,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 중 개발 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제6조)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소유가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일반기업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한 주택건설업체 관계자는 “우리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용도로 묶여 개발이 어렵고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이미 토지 가격이 상승해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는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구역내 녹지 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전체면적(3,171만평)에서 개발제한구역(792만평, 24%)을 포함한 녹지지역이 73%나 차지해 가용면적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밖에 경제계는 한미 FTA에 대비하여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재검토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방어 장치 마련 ▲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요청했다.
또한 경제계는 정부의 정책이행이 지연되어 업계가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체 A社는 현재 8,600여평의 사업장을 갖고 있고 사업 확장으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부지 11,600여평에

정부는 2003년 초부터 시행된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작업을 당초 수도권과 광역시 권역 48개 시·군은 2005년 말까지, 나머지 98개 시·군은 올해 말까지 마치도록 규정했으나 2005년에 완료하기로 한 48개 중 지금까지 완료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업계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계획관리지역)과 개발이 힘든 지역(생산·보전관리지역)을 구별할 수 없어 정확한 공장증설 계획을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社 관계자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공장증설 등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완화해주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경제계는 물가상승 등의 경제여건 변화가 제도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예컨대 자본금 5억원 이상인 기업은 상법상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하나 이 기준은 1998년 이후 물가가 33.5% 상승하는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시근로자수가 50인에도 못 미치는 중소기업들의 상당수가 3인 이상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20~49인 기업의 평균자본금은 2005년 말 기준으로 6억2천6백만원이다.
또 건설위탁의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제외되나 이 기준 역시 1995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고,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정으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적용대상이 2000년에 32.5%에서 2006년에는 64.5%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경제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특정사안에 대해 법률의 위반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법규위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간 법률상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법률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경제계는 그 외에도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 확대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방침 철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 재검토 ▲대기관리권역에서 화성, 파주, 양주, 동두천, 이천시 제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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