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 파견업계 요구 반영 안돼 허탈감
“소문만 무성했지 정작 먹을 것은 없었다”“현행 26개 직종에 창작·연예예술 분야만 끼워넣은 꼴이다”
“정부는 파견업을 무엇으로 보는지 모르겠다. 파견허가증을 반납하고 싶다”
파견법 시행령이 26개 직종에서 3개가 늘어난 29개 직종으로 결정되고 업계의 요청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채 발표되자 업계가 허탈감과 함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법 시행령과 파견법 시행령을 마련,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파견허용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단위로는 기존 26개 직종에서 29개 직종으로 늘었으며 이를 다시 세세분류 기준으로 보면 종전의 138개에서 187개 업무로 늘어나게 된다.
파견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은 법에서 허용한 ‘업무의 성질’등을 고려해 파견허용업무를 조정한 것으로, 종전의 26개 허용업무를 한국표준직업분류의 2000년 신분류에 따라 재분류한 후, 유사한 업무를 묶어 소분류 단위로 조정하면서 파견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 시장의 수요가 없는 업무 등을 제외한 결과 총29개가 되었다. 이를 세세분류(5자리)로 보면 종전의 138개 업무에서 187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파견업계 관계자는“이번 시행령은 업계가 허용을 요청한 직무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업계가 단체로 파견허가증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도 시행령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제

경총 관계자는 “시행령안을 보면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된 업무도 파견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거의 없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업무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파견법 시행령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은 제외됐다. 이는 파견의 판단기준을 법규명령화 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입법기술상의 문제(법률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가 있어 이번 개정에는 제외키로 한 것이다.
대신,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검찰기준과의 불일치 및 적용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ㆍ법무부ㆍ검찰이 참여하는 TFT를 구성, 양 기관간 통일적인 ‘파견ㆍ도급 구별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4월 19일자로 전국 검찰청 및 지방노동관서에 동시 시달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달 첫째주 경에 노ㆍ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7월부터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차별시정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차별시정안내서를 5월중 발간, 배포하고, 그 즉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 지방관서 대상 권역별 워크샵, 사업장 교육 등을 집중 실시, 제도시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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