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오후 4시 경인노동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주정)에서 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적용될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도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제.개정 취지대로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원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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