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 12일, 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한국경비협회가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과 제대군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군복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제대한 군인에게 우선 선발권을 주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무기 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며, 한국경비협회에서 진행하는 88시간의 교육과정을

특수경비직에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 군인들은 서울, 대전, 부산제대군인지원센터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황승모 경비협회장은 "매년 2천여명의 인력이 필요되는 특수경비직에 제대군인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업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몽환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대한 군인들의 경험이 국가보안시설의 안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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