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관리 서비스 품질로 시장 재편 가능성
합법파견의 순기능 사례 알리는데 동참을
- 2007년 KOSA 사업계획은
▲ 무엇보다도 비정규직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에 대한 전향적인 입법청원과 제안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제(개)정법의 초미의 관심사인 차별금지, 직종확대, 행정규제 등 하위법령 입법에서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본회는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조건이나 처우는 개선하되 사용의 유연성은 확보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하위법령과 지침이 마련되도록 정책사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공동으로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회원사 실무자들에게는 변화된 비정규직법에서 요구되는 대 사용기업 마케팅 능력 향상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올해 인재파견산업 전망은
▲ 우리 업계에 당장 우려되는 부분은 실업의 증가다. 2년 이상 고용 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되레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또 실제 2년이 넘기 전에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해지 사태는 불가피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차별금지 조항은 사용기업들이 비정규직 도입 자체에 대해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고, 파견업계로서는 신규고용 창출과 노무관리에 적잖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법 제(개)정 이전과 달리 업그레이드된 노무관리및 인력수급

-파견법 개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
▲ 이번 제(개)정 비정규직법이 인적자원 서비스 산업 전반의 향방을 가늠할 정도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스태핑서비스는 직무서비스 개념이다. 고객사에는 적시적소의 파견수요 부응과 안정된 노무관리, 나아가 비정규직의 노무관리 컨설팅 기능을 배양하고, 파견근로자에게는 개인별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처우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파견업계에 바라는 점
▲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는 파견근로는 정부의 지휘감독 아래 법정권익이 보장되는 합법파견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왔음에도, 일반의 파견근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노동계의 전략적인 평가절하, 정부의 각종 제한과 규제 등으로 인해 불법파견의 빌미가 되고 비정규직의 폐단으로 매도되고 있다. 때문에 합법 파견근로의 본질적 역할과 파견제도의 실제적 순기능 사례들을 제대로 알려나가고, 해외 선진기업들의 스태핑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내에도 접목, HR 비즈니스의 보편화된 가능성과 비전을 알려나가야 한다.
- 정부에 바라는 점
▲ 정부 정책부문은 파견근로가 비정규직 고용보호 기능과 여러 계층에 대한 고용창출과 실업률 흡수라는 완충적인 역할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파견근로 규제와 통제우선이라는 원칙보다는 시장경제와 계약자유 원칙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자 보호를 명확히 준용토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규제를 통해 파견근로 확대가 정상적인 시장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조정,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뷰] 이용훈 인재파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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