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해고자 복직형태 놓고 갈등
이랜드 해고자 복직형태 놓고 갈등
  • 승인 2003.07.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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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노사가 행정법원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조합원
의 복직형태를 놓고 판결 해석을 달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랜드노조(위원장 이남신)는 최근 서울 창전동 이랜드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난해 1월 해고된 유상헌 조합원의 정규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노조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계
약해지 금지조항이 단협에 명시됐는데도 유상헌 씨를 계약만료를 이유
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과 관련해 사측은 유씨를 계약직으로 복직시키려 하고 있으나
노조는 정규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지난 2001년 3월 이랜드노사는 임단협을 통해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도급해지자도 직접 계약직으로 채
용 △입사시기를 채용시점으로 간주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일방
적 계약해지 불가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노조는 "비록 행정법원이 정규직 복직 주문은 하지 않았
지만 유 조합원이 입사 2년이 넘었으므로 단협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
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은 "대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법원 판결은 이행의
무가 없을뿐더러 행정법원은 재계약을 거부한 것만 지적한 것이므로
정규직 전환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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