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상수 장관, 특수고용자도 근로자 인정
노동부 이상수 장관, 특수고용자도 근로자 인정
  • 류호성
  • 승인 2007.04.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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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상수 장관이 특수고용종사자도 근로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그랜드힐튼호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적자원 세미나'에서 이 장관은 '2007 한국의 노동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이 장관은 "캐디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종사자들도 일정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근로자도 요건만 갖추면 근로자로 의제, 노동3법을 적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디의 경우 근로자 성격이 강해 노조도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장관은 "개방화 시대에서는 노사관계를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밖에도 이 장관은 지역별, 산업별 노사위원회와 노사발전재단을 만들어 노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직업훈련 교육제공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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