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산업, 직종확대 기대감 안고 성장 예고
인재파견산업, 직종확대 기대감 안고 성장 예고
  • 강석균
  • 승인 2007.04.0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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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증가세

파견근로자 66,315명으로 15.6%증가

사용업체 10,055개소로 11.0%증가

‘국내 인재파견 산업에도 드디어 훈풍이 불 것인가’
지난 98년 2월 제정되어 같은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자파견법이 9년만에 첫 개정에 이어 직종확대 내용 등을 담은 파견법 시행령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파견업계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사업의 득실을 따지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단 시행령이 담고 있는 파견 허용직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나름대로 업계의 요구직종과 기업들의 요청사안들을 감안해 직종 선정이 될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발빠르게 영업을 추진하는 파견업체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파견업계는 이번 파견법 개정을 파견사업 확대의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이미 일본의 경우 수차례의 파견법개정을 통해 파견산업이 경제의 한축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긍정적인 평가가 대세다.

기업 입장에서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후폭풍으로 평가되는 관련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계약직 등 비정규직 운용방식을 본격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 올 한해 인재파견 산업은 새로운 성장과 변혁의 시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파견근로 현황자료를 보면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파견수요의 확대와 시장규모의 성장세가 눈에 띄면서 올해 시장전망도 밝게 해주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견 근로자수는 66,315명, 사용 사업체수는 10,055개소로 98년 파견법 시행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견 허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수는 2002년 63,919명으로 6만명을 넘은 후 2003년 53,369명, 2004년 49,58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5년 57,384명, 2006년 66,31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수는 98년 4,302개소, 2000년 7,054개소, 2003년 8,512개소, 2006년 10,055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 파견업체는 2000년(1,357개소)까지 계속 증




가하였다가 2001년 1,257개소, 2003년 1,114개소, 2005년 1,153개소, 2006년 1,076개소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견허가 업체의 파견근로자 규모를 보면 허가는 받았으나 파견실적이 없는 업체가 216개소(20.0%), 50인 미만 파견이 569개소(52.9%), 50~100인 미만이 116개소(10.8%), 100~300인 미만이 129개소(12.0%), 300인 이상이 46개소(4.3%)이다.

파견근로자수 및 사용사업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파견실적이 없거나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가 83.7%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보면, 3월 미만이 21,264명(32.1%), 3~6월 미만이 12,344명(18.6%), 6~9월 미만이 7,872명(11.9%), 9~12개월 미만이 9,957명(15.0%), 1년~2년 미만이 14,878명(22.4%)으로 나타나 파견기간 6월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월 미만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35%(5,608명) 증가하여 전체 파견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별 파견근로자수는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이 20,509명으로 가장 많고 전화외판원 7,811명,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3,786명, 자동차운전원 3,348명, 간병인 2,785명 등의 순이다.
일시·간헐적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수는 단순노무 조립자가 7,337명으로 가장 많고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 3,639명, 전자장비 조립원 455명의 순이다.

한편, 지난해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6만8천168원으로 전년도 113만 4천715원에 비해 2.9%가 증가하였으며, 26개 상시적 업무는 4.7%가 상승한데 비해 일시·간헐적 업무는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 책임강화와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난해 개정된 파견법 내용이 조기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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