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1987.02.05, 근기 01256-1774)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 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 일로 볼 수 없다.(1996.03.14, 근기 68207-377)
징계의 종류로서 정직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로부터 일정기간 노무수령을 정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정직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 일에 대한 출근율 판단에 있어서 정직기간 중의 유급휴일은 출근일로 볼 수 없음.
<변경된 행정해석>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정직기간, 강제휴직기간 등의 처리(2002.01.29,근기 68207-402)
※ 질의
▶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개인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청구한 휴직을 사용자가 승

- 근로자가 구속수감 또는 근로제공이 부적당한 질병보유자로 근로자의 청구 없이 사용자가 강제휴직을 발령한 경우 그 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지
▷ 회시
-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적법한 쟁의 행위 기간 ③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 또는 ‘강제휴직’ 기간은 위의 ④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상병, 구속수감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참고로, 상기와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로서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 해야 할 것임.
연차휴가계산 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 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2002.08.09, 근기 68207-2672)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