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건의 피해규모다.
최근 콘텐츠 기업들의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가 이러닝 업계에도 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불법 콘텐츠가 한번 확대되면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시장의 현실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올해로 18회를 맞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 수험생 규모만 해도 연간 15만여 명으로 온라인 동영상 시장은 100억원대로 추정되는 금밭이다.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아는 20∼30대에게도 관심이 쏠리면서 대학생들도 수험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닝 시장은 연령층이 확대되고 시장이 넓어질수록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닝 업체는 매년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디지털저작권관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DRM은 영상물에 저작권관리 코드를 입혀 영상물이 복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나 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처럼 늘 쫓고 쫓기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콘텐츠 유통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제공업체가 기술업체와 함께 개발한 DRM이 적용된 콘텐츠를 해킹-무력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동영상 파일처럼 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웹 폴더 사이트로 올려 놓은 뒤 원래 콘텐츠 가격보다 대폭 저렴하게 되판다. 즉, 원가격 60만원의 온라인 동영상 강좌 콘텐츠를 희망하는 개인 1인당 10만원∼13만원씩 받고 다운로드서비스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커뮤니티 등에 "헐값 동영상 콘텐츠 제공"과 같은 글을 올리는 마케팅까지 한다.
수험정보 사이트의 폐쇄적 운영을 악용해 은밀히 회원 대상의 홍보를 하면 짧은 시간에 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술적인 피해액보다 월등히 많은 추정 피해액 때문에 이러닝 업체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림참조, 그림은 MS POWER-POINT로 작성한 것임>
에듀스파 전승현 이러닝부장은 "이렇게 다운로드된 불법 콘텐츠는 P2P에 마구 올려지기 때문에 피해액은 10∼30배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이렇게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는 이용자들은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단 불법 콘텐츠를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헐값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자와 콘텐츠를 신뢰할 수 없는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 불법 콘텐츠에 손을 댈 수록 양질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러닝 업체들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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