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법 제정 필요성 대두
공정위, 대형유통업법 제정 필요성 대두
  • 김상준
  • 승인 2007.03.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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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담은 '대형유통업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현재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로는 한계가 있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대형유통업법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외부 용역을 통해 대형유통업법의 제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해외 각국의 입법례와 규제방식, 현행 법제도 등을 참고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에 불리한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납품가격을 부당 인하하는 등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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