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경총 입장에서는 회원사들, 즉 경영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겠지만 그 역풍이 만만치 않다.
경총은 지난 1월 중순 비정규관련 법을 분석한 책자를 회원사에게 배포하면서 법률 적용에 따른 기업들의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경총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책을 근거로 한 노동계의 역공이 거세어 지고 있다.
자칫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노동계의 보완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주름살을 더 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진보 언론이 책자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크게 다음의 것들이다. 노동계는 경총 책자를 분석·인용하면서 경총이 엄밀하게는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계약직’이 된다는 걸 근거로 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차별을 둬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고용보장을 피해가는 편법을 경총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또한 책자에서 경총이 불법파견으로 판정되면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사용자가 버틸때 까지 버티면 사실상 무기력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직으로 2년 동안 사용한 후에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총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5살 이상의 근로자는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해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때문에 비정규직법이 결국,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한 것처름 정규직화를 위한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양상과 고착화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정 및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어떠한 식이든 간에 노동계는 이번 책자 즉 재계의 대처방안을 가지고 재개정을 밀어 붙일 태세다. 재계는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래저래 골치를 떠안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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