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를 통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기업과 파견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한편, 강남지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시행에 맞추어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파견/사용 사업주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비정규직보호법률에 대한 홍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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