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오는 22일 비정규직 보호법률 설명회' 개최
서울지방노동청, 오는 22일 비정규직 보호법률 설명회' 개최
  • 류호성
  • 승인 2007.03.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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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지청장 최부환, 이하 강남지청)은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조기정착을 위해 오는 22일 파견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률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를 통해 파견과 도급 구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기업과 파견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열린다.

한편, 강남지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시행에 맞추어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3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파견/사용 사업주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파견 근로자 보호를 도모하고 비정규직보호법률에 대한 홍보/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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