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대학 학자금 지원 서비스 실시
노동부, 근로자 대학 학자금 지원 서비스 실시
  • 류호성
  • 승인 2007.03.1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2007년도 학자금지원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반기는 오는 4월 9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하반기는 오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기업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며,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다.

지원금은 학기당 200만원까지이며, 1인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지원신청서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