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계, 시행령 공포 거센 반발 있을 듯
호텔업계, 시행령 공포 거센 반발 있을 듯
  • 나원재
  • 승인 2007.03.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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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 정규직·비정규직의 애매한 구분 시행령 내 개선 요구

올 상반기 비정규직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 호텔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호텔업계는 헬퍼(단순 서비스 근로자)와 일시적 근로자 등의 직무를 놓고 업계의 특성을 인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헬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같은 복장을 하고 직급이 동일한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정규직법의 차별판단 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어 호텔업계는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텔업계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닌 헬퍼가 유사업무의 적용을 받아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부의 이러한 업계의 특성을 알려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호텔은 연회 서비스와 관련해 일시적인 인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비생계형 한시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의 4대 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비용적인 부담이 많이 간다는 입장이다.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




아르바이트까지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생계형 한시적 근로자에 4대 보험을 적용한다면 일주일 중 주말과 휴일에 8시간만 근무를 해도 4대 보험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호텔업계는 현재 매출액의 40~50%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호텔 업계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인적자원 아웃소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과 관련해 업계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나올 경우 현재까지 활용해왔던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인적자원 아웃소싱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져 호텔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미 회자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호텔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과제로 남았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호텔 및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법 등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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