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부인이 출산하면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은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기 동안 평소보다 근로시간은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의무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호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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