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훈련비 지원
파견, 기간제, 일용직 근로자도 훈련비 지원
  • 나원재
  • 승인 2007.02.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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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3월 1일 시행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도 올 3월 1일부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무료로 교육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된다. 하지만 교육 기관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등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해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제도를 말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기업지원 위주의 현재 훈련시스템에서 정규직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훈련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훈련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비정규직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원하는 훈련과정을 본인의 의사에 맞게 선택, 수강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서 노동부에 청구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훈련비 지급 걱정 없이 훈련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연간 100만원 그리고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교육 과정으로는 ▲집체훈련의 방법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집체훈련으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과정 ▲인터넷 원격과정으로 지난 해 일어, 중국어를 포함해 올해 실시되는 영어 등이 있다.

일부 지역의 카드제로 전락할 수 있어‘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입장이 아닌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온·오프라인 교육기관들은 교육내용 및 시설규격 등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지난해 말부터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벌써부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온·오프라인 위탁교육업체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기업의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비해 교육기관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모두의 카드제가 아닌 일부 지역의 카드제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 교육기관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노동부에 교육과정을 신청하겠다는 곳은 열에 둘, 셋 정도이므로 3월 카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기관들이 참여할지 의문 또한 든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과의 동등한 교육이 아닌 카드를 이용하는 교육이다 보니 정규직근로자와의 거리감이 더 멀어질 수 있는 문제점 또한 있을 것이다.

현재 파견, 도급 업체들의 직무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기업의 필요에 의한 교육인 경우 협조가 비교적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위탁업체를 통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는 직무와 고용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 외에 비정규직근로자가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기란 현재까지는 어려웠다. 이번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위한 교육이다. 하지만 정부 대 개인의 지원 관계에서 확실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사전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교육기관의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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