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50인 이상 고용시 건물임대료를 50% 범위 내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50인 이상 고용 업체의 시설장비 설치비를 30% 범위 내에서 3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100인 이상 고용 업체에는 5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직원 채용시 초과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콜센터 및 인터넷 검색업체 유치를 위해 수도권 지역 3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치 홍보물 및 서한문을 제작, 발송하는 한편 유치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콜센터와 인터넷 검색업체 유치는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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