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 임금인상 2% 이내로 제한
  • 나원재
  • 승인 2007.0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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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확정

『'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은 임금의 과도ㆍ편법적 인상방지,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업무추진비의 방만운영 방지에 중점을 둔다.

○ 임금의 과도ㆍ편법적 인상 방지
'07년 총인건비는 '06년 대비 2%이내에서 증액(호봉승급 별도)하고, 인력증원을 위하여 편성된 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인상에 활용을 금지한다.

○ 예산관리의 책임성 강화
예산정보의 허위ㆍ부실 공개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경영정보 공개 담당책임자를 지정ㆍ운영, 예산집행 시 국회,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다.

○ 업무추진비의 방만운영 방지
업무추진비 집행 시 클린카드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




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인터넷에 공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 자체 세부지침 마련ㆍ시행한다.

○ 비정규직 대책 등 정부 권장정책 이행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ㆍ사회보험 등 법정경비, 단순 노무인력의 노임단가 등은『공공무문의 비정규직 종합대책('06.8월, 노동부)』을 준용하고, 물품구매 시 친환경ㆍ중기ㆍ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법적의무 사항을 준수한다.

금번에 확정된 '07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은 주무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에 통보되어 각 기관의 '07년 예산집행 및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에 있어 공통기준이 된다.

기준의 준수여부는 경영평가시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감사원 등의 감사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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