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부처간 체계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됐으며, 노사관계간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해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비롯해 인사 및 정책교류를 활발히 전개키로 약속했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호성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