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연소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5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한 층 강화되며, 특히 차별적 처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준수여부와 공공부문의 경우 비정규직을 위법·탈법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노동부는 올해 △5대 취약계층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6800개소와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 파견 등 3대 취약분야 사업장 5800개소 및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 5870개소 등 총 1만8470개소를 목표로 연중 근로감독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목표 사업장 수 1만2620개소에 비해 46.4%나 증가한 것으로,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일·휴

점검대상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국립대학, 지자체 등 공공부문 802개소와 대형할인점, 용역업체 등 민간부문 2900여개 사업장이다.
또한, 모든 근로자파견 및 사용사업체를 비롯하여 사내하도급 등 2,700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현장감독이 실시된다. 현장 감독 시에는 파견법 준수여부와 아울러 산재·고용·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됐는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현장중심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는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관계로 제도의 정착과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교육 등 노무관리 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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