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 휴가 급여지급분(90일)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에는 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30일분만을 지급하여주고 나머지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그 외의 산업 100인 이하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자는 2만5천602명으로 ‘05년 1만7천446명에 비해 46.7%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4만8천972명으로 ‘05년 4만1천104명에 비해 19.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05년 42.4%에서 ’06년 52.3%로 9.9%P가 증가하여 사용률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지난해 5,240명으로 ‘05년 3,622명에 비해 44.7%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급자는 ’05년 1만700명에서 지난해 1만3천670명으로 27.8% 증가하는데 그쳤다.
육아휴직급여는 올해 3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종전 40만원)지급될 계획이고, 내년이후에는 육아휴직이 3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현행 1세 미만)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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