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은 불가항력?’
경비업체가 구축한 보안시스템을 뚫고 침입한 도둑에게 고가의 골프채
를 무더기로 도난당한 판매업자가 경비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을 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도둑이 단 ‘1분’ 만에 물건
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경비업체로서도 ‘불가항력’이었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송영천 판사는 9일 골프용품 판매업을 하는 추모
씨가 경비업체인 C사와 C사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비시스템이 이상 징후를 감지한 후 6분 내에 경찰이, 8
분 내에 경비직원이 도착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조
금 더 빨리 도착했다 해도 ‘1분 1초’라는 짧은 시간에 철수한 도둑
을 검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01년 C사와 배상한도 7억원의 경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추씨는 점
포 내부에 자석감지기 2대와 음향감지기 3대, 열선 감지기 4대 등을
설치, 철통 방어막을 쳤다. 음향감지기는 8㎙거리까지의 소음을 탐지
할 수 있으며, 열선 감지기는 고양이 크기 이상의 물체가 움직일 경
우 지속해서 이상신호를 내도록 설계된 장비였다.
이런 추씨의 가게에 도둑이 든 것은 지난해 6월5일 새벽. 오전 3시38
분31초에 열선 감지기가 1차 이상신호를 냈고 3시39분2초에 2차 이상
신호가 울렸다. 1차 신호는 바로 3㎞ 가량 떨어져 있던 경비업체 직원
에게, 2차 신호는 경찰 112상황실에 바로 접수됐다.
6분이 지나기 전에 경찰이, 8분 내에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
지만 도둑은 이미 진열대에 있던 고급 골프채 35자루(3,150만원 상당)
를 훔쳐 달아난 상태였다. 경비업체가 확인한 도둑의 철수시각은 오
전 3시39분32초로 침입한 지 1분1초 만이었고, 가게의 강화 유리벽은
칼로 도려낸 것처럼 뚫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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