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서비스 대상은 △지적분야의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토지분야는 외국인토지취득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측량분야로는 분할·경계·현황 등의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콜센터는 기업의 토지민원 상담과 아울러 민원접수부터 처리결과통지 및 AS까지 지정된 전담 도우미가 책임지고 지원할 뿐만아니라 기업이 소유한 토지·건물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용도지구, 건물용도 등 부동산 정보를 일괄 정리해서 지적도면과 함께 제공된다.
한편 경기도는 기업에서 ´기업지원 토지민원 콜 센터´의 많은 이용을 위해 도내 39천여 기업에 콜 대상, 도우미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담은 안내문을 오는 2월 5일까지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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