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 통과 후 아웃소싱 분위기 확산
비정규직법안 통과 후 아웃소싱 분위기 확산
  • 류호성
  • 승인 2007.01.29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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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파견.도급 등으로 피해갈 것

재계, 고용형태 다양화 촉발할 것

각 기업들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대비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법안이 아웃소싱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도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각 기업들이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3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2년 뒤 비정규직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계약하는 방법과 현재의 비정규직 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 화하는 방법이다. 우리은행과 이마트가 지난 1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섣불리 정규직화를 나서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상하려면 기업 측면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복리 후생이나 복지 측면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에서 우리은행의 직군제를 예로 들며 비정규직 보호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로 꼽고 있지만, 기업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는 모든 기업에 부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은 특이한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며 “우리은행은 직군제에 대한 준비와 노사 협의가 이뤄진 것이지만 대부분 기업이 우리은행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 역시 “비정규직 법안을 피하기 위한 한 방안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직군제를 통한 정규직화는 차별화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정규직 법안 통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비용과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아웃소싱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고용형태가 다양화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방안 중 하나가 간접고용을 통한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파견이나 도급을 활용해 비정규직 법안을 피해갈 것이다”라며 아웃소싱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아웃소싱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아웃소싱이 확대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라며 “각 기업들의 처한 상황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아웃소싱이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형태들이 골고루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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