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신고서 기한내 미제출해도 비과세 혜택
임대신고서 기한내 미제출해도 비과세 혜택
  • 승인 2004.01.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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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
더라도 추후 주택임대 사실이 확인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8월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을 상속받은 후 2002년 10월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이 아닌 것으로 판단, 일반주택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했다.

해당 세무서는 그러나 피상속인이 임대주택 임대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
난후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라
고 판단해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치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
고자 하는 주택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 신고서를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국세심판원은 법 소정의 기한 후에라도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
하고, 실질적인 임대사업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대신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실질적으
로 92년부터 피상속인이 임대주택을 8개구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됐
다"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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