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상담규모 15명 콜센터 수탁업체 선정
경기도청, 상담규모 15명 콜센터 수탁업체 선정
  • 김상준
  • 승인 2007.0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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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제안 설명회 개최 이달 21일 선정 심의

경기도가 콜센터 구축·운영 기업 선정을 위한 접수를 2월 12일까지 마감한다. 이번 콜센터 민간위탁은 도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고객위주의 서비스 행정환경 변화로 다양한 채널에서 요구되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경기도청 신관 1층 회의실에서 1월29일 개최하고 이달 12일까지 접수를 받아 21일 선정심의를 하게 된다. 상담원규모는 15명 내외로 사업비는 5억6200만원이 인건비와 시스템임차 프로그램개발비로 책정됐다. 인건비 및 임차비용은 9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했다. 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초기 상담인력은 6개월 이상의 경력상담원을 50%이상 배치하고, 추후 업무량에 따라 증감 가능하게 했다.

참가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이내에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거나 위탁운영실적의 합이 상담원 200석 규모 이상의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수탁기관 선정은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경기도 혁신분권과 콜센터 T/F팀 강장수 팀장은 "콜센터 위탁운영 실적은 단일규모 사업운영실적이 아닌 그동안의 위탁운영실적의 합이 200석을 넘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외인지도와 아웃소싱사업실적으로 업체를 평가한다"며 "별다른 자본금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유동자산비율과 재무재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중제한은 두기 않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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