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콜센터 조례 개정, 보조금 지원 확대
부산시, 콜센터 조례 개정, 보조금 지원 확대
  • 김상준
  • 승인 2007.01.22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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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총 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부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말까지 도미노피자, 동양생명, 옥션 등 20개 업체, 3천690석의 콜센터를 유치했다.

부산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콜센터의 유치확대를 위해 콜센터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늘렸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로 이전·신설·증설해 오는 콜센터에 대해 민간투자촉진조례에 근거하여 건물임차료(3억한도), 시설장비설치비(1억한도)를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건물임차료에만 지원하던 보조금을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거나 건물을 매입·신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건물임차료상당액에 해




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설장비설치비의 한도액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총 한도액이 4억에서 5억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부산시로 이전 또는 신설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콜센터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지자체의 이와 같은 보조금은 콜센터 설치 및 초기정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투자유치팀 신영찬 팀장은 “그동안 부산시에 설치된 각종 콜센터들이 우수한 인력의 확보, 콜센터 설치 조건 양호로 운영실적이 개선돼 콜센터 증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 보조금 지원 확대로 보다 많은 콜센터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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