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공동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자조조직으로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이 대표회원으로써 기술 연구회당 총 사업비의 75%이내, 연2억원까지 지원받아 회원사들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융합·복합화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파급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열, 분진, 소음 등), 노동 강도, 위해 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의 개발 및 설치에 있어 과제별로 최대 소요비용의 75%, 5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유입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협동조합이 대학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R&D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 및 평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정책마당에 게재하고,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On/Off-line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임·직원 전문교육 연수, 쿠폰제 컨설팅 지원, 법정교육 실시기관 지정, 공동 하자지원센터 구축 등을 ‘07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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