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측은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06년 11월 30일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7년 7월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여 파견제도가 허용하던 업종의 범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되었다며 이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파견허용업종에 대한 법제도 현황, 노동시장의 실태,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노사정 및 각계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파견허용업종 범위의 정비가 추진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소는 여의도 국민일보CCMM빌딩 1층 메트로홀이고 문의는 한국노동연구원 02-782-6919 연구조정팀으로 하면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인사말 시작으로 김수곤 경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제는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맡는다.
이날 패널로는 강성태(한양대 교수), 김경란(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인곤(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장),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부장), 조준모(성균관대 교수), 최재황(경총 정책본부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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