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찰청은“경비업체가 영업전문직과 업무위탁 계약체결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경비업체인 삼성에스원은 지난해 8월 영업전문직 560명을 전원 계약해지했다.
경비업체 영업전문직은 '영업딜러'로 불리며, 새로 만들어지는 매장이나 건물을 찾아다니면서 무인경비기기 설치계약을 수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경비업체들은 2000년대 초부터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영업전문직과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신규계약 및 위험진단 업무를 맡겨왔다.
경찰청의 유권해석 뒤 'KT텔레캅'과 '캡스'는 영업계약직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해 삼성에스원과는 다르게 대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일 법제처는 경찰의 유권해석이 일부 틀렸다고 판정했다. 위험진단·경비계획수립·도면작도는 할 수 없지만 영업딜러의 설치 권유와 계약체결은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기 때

이에 노동자연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청의 유권해석이 틀렸으므로 전원 재계약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에스원 측은 “계약해지된 인물 몇 명을 경력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있지만 전원 재계약은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선 경찰과 삼성에스원의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원영기 홍보실장은 “삼성에스원에는 전직 경찰간부들이 고위직에 대거 진출해 있고, 이들이 영업전문직 해고를 위해 유권해석을 경찰에 문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에스원과 경찰청은 "이런 의혹은 터무니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열린 노동자연대의 기자회견은 경찰의 참석자 체포로 파행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경찰청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펼치는 순간 전경들이 달려들어 참석자들을 강제연행했다. 김오근 노동자연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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