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등에게 간병 또는 가사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NGO)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취약계층에게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올해 지난해 시범 도입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과 NGO가 연계한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를 집중 육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된다.
한편,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 시 참여를 희망하거나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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