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던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하여 노무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 봤다.
또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 최근에 제정되거나 폐지된 법률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특히「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등의 법률을 추가로 포함시켜 어선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가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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