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했다. 주요 의결 내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갖도록 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창우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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