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 필두에는 공무원 직종이 있다. 공무원은 일반 사기업(私企業)보다는 비교적 수입은 적지만 고용이 안정된 것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그 경쟁률도 높아져서 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공무원공채시험은 4,319명 선발에 약 28만명이 지원, 바늘구멍이 따로 없는 취업문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나홀로 공부하여 합격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취업준비생들의 이야기다.
대략 2년정도의 수험기간은 물론이고 학원 강의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등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게 합격생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시장이 성장하는 등 수험 인프라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러닝 기업의 매출로는 직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이용 및 아이디 공유를 통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학원과 인터넷 환경이 접목된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보편화하는 추세다. 왜 수험생들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 메리트를 느끼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1)유명강사의 경우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없는 점. 2)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1장소(컴퓨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점. 3)수강료가 학원 실강의 수강료의 절반정도 수준인 점. 4)정해진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간내에 얼마든지 반복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5)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그러나 1명의 아이디로 수강신청을 하여 여러 명이 같이 학습하는 등 ID 공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이디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1) 친구 등과 같이 학습하는 경우 - 친구 2∼3명이 각각 1/n로 나누어 돈을 모아 수강신청을 하고 각자의 컴퓨터로 수강을 하는 경우이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네이버카페등을 통하여 같이 듣자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디공유하자고 유혹하여 송금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사기도 적지 않다.
2) 그룹이 같이 수강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독서실 또는 대학교내의 스터디그룹에서 이뤄진다. 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번갈아가면서 수강하는 경우로 스터디그룹의 경우는 전과같이 수강료를 1/n로 정하지만 독서실 등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수강신청을 하여 독서실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3) 단체로 수강하는 경우 - 대학교 또는 도서관의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주로 행해진다. 스터디 그룹의 대표 혹은 학과조교가 수강신청하여 동시에 수인∼수십인이 수강한다.
4) 아이디 판매 -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수강기간은 오프라인 실제 강의보다 수강기간이 10∼20일 더 길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20∼30일 동안 열심히 수강하고, 인터넷카페등에서 헐값에 아이디를 되파는 경우이다.
이는 인터넷 강의가 무한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다.
이와 관련 이러닝 업체들은 담당자를 두어 아이디 공유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으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속이 이용자들의 반발과 '안티'화로 이어져 기업매출 감소로 나타날 것을 우려해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용 컴퓨터를 2∼3대로 제한하거나, 접속장소를 제한한다거나, 수강반복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신통치 않다.
앞으로는 은행 공동망 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역시 그 효과에 대해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동영상 강의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원본 파일이 추출되어 인터넷상에서 p2p프로그램이나 웹스토리지(웹게시판, 웹하드 등)를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공유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성인 수험가(공무원 및 자격증시험)에서는 핫 이슈다.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강의파일은 수강기간의 제한이 없고 일부 이용자들은 파일의 특성을 변환하여 음성파일(MP3)을 추출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소형 플레이어(PMP)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동영상강의는 평균 강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4만원에서 12만원정도에 수강을 할 수 있으나 공유프로그램이나 공유사이트에서는 3∼4M당 1원정도의 내려받기 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즉, 12만원짜리 강의(약10∼20GB)를 약 5∼6천원정도의 다운로드 패킷(사이버머니)을 구매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특히 이러닝 업체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동영상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있으나 이런 차단프로그램을 능가하는 새로운 무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가 차단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에게라도 동영상파일이 유출되게되면 p2p프로그램이나 웹스토리지(웹게시판, 웹하드 등)를 통해 수천, 수만명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물론 저작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불법 공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제공사나 웹스토리지사들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공유 서비스 회사들은 최소한의 법적인 책임회피를 위한 미온적인 대처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닝 업체들은 공유서비스회사들에게 업로드 실명제등을 요청하는 등으로 저작권에 대한 적극적 공지를 권장하고 있고, 저작권 위반자료의 삭제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서비스제공 회사들은 매출에 주를 이루고 있는 동영상강의 자료제공자 들을 보호하기위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자료제공자들을 익명화시키거나 아이디나 대화명의 일부를 감추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공자들을 보호하고 또 최소한의 공지정도만으로 저작권보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명 강사에게 막대한 비용의 저작권료를 제공하고 수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유용한 콘텐츠를 제작한 회사는 이들 회사에게 봉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구비하여 공무원 동영상서비스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동영상을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여 다운받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동영상 강좌를 올리는 이용자들이 줄지 않는 것은 공유자들 사이에 존경받는 익명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제공한 자료를 타인이 내려 받아가면 타인이 공유사이트로부터 구매한 패킷의 일부(보통 10% 정도)를 지급받는 등 유형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패킷은 해당 사이트에서 다른 자료를 내려받는데 이용되거나 해당 사이트 또는 제휴 사이트에서 물품구매,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이트에서는 현금화 시켜주기도 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유 사이트들은 일반적인 음원파일이나 영화파일보다 그 용량이 월등히 많은 동영상강의 자료제공자들이 받아가는 패킷의 9배에 달하는 매출을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러닝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업체들은 p2p업체 등을 상대로 불법콘텐츠에 대항하기 위해 에듀스파, 지캐스트, 이그잼, 유비온, 씨큐랜드, 카스파, 등 6개사가 연합하여 2005년 4월부터 'e-learning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 소속 회원사들은 각 사의 콘텐츠보호 담당자가 격월로 모여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를 위한 온라인 감시망을 갖고자 가치와기업에 단속리서치를 의뢰하고 법무법인에 법률관계를 위탁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디지털콘텐츠저작권협회(ELCI)를 발족하여 더욱 강도 높은 콘텐츠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이러닝업체들은 ID 공유 등 저작권 침해로 평균 30% 정도의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듀스파 전승현 이러닝 부장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자료 제공 실명제 도입이나 불법공유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엄격한 법적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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