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07~2011)'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국 55개 민간범죄지원센터, 지자체와 연계해 범죄 피해자 보호·구조를 위한 상담, 의료 지원,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한다.
또 범죄 피해자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신고 콜센터를 설립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도 육성한다.
피해자가 적극적ㆍ능동적으로 형사절차에 참여해 경험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했으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처분의 적절성 심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한다.
보호가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위해 여성ㆍ아동보호시설 등을 운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재피해 방지대상자'로 정해 신변을 보호한다.
또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공소장을 읽을 때도 피해자 이름을 읽지 않는 방안도 연구된다.
법무부는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치료비와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분, 사망 피해자의 장례비, 유족의 생계비 등으로 종류를 늘리고 연금 방식을 도입하는 등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범죄가 지난 1975년 39만여건에서 지난 2004년 208만여건으로 늘어나고,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같은 기간 5000여건에서 1만9000여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고통과 피해를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