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라는 시간 동안 노사정 모두 국회만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해 왔던 것이 이제 서로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진로가 결정 되었다는 데에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간 정쟁으로 어쩔 때는 야당이 반대하고 또 어쩔 때는 여당마저 처리를 미루기도 했던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일단, 정규직 임금의 62.8%에 머물러 있는 비정규직보호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또한 경영계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어 우려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기준점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란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안 통과 이후 경총과 전경련은 우려가 되지만 속 시원하다는 식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대로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착화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면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통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아직까지 예측 불허의 혼란스러운 곳이 있다면 관련 HR업계일 것이다. 노사 양측의 지리한 싸움을 보면서 자기 목소리를 낮춰왔던 업계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어쨌든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부터는 노동시장의 일대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경영계 말대로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산업이 영향을 받을지,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이 시정되지도 않고 비정규직이 고착화 될지는 결국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하겠다.
비정규직보호관련 3법이 워낙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법안인지라 사실상 애초의 정부 안이 상당부분 수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양자 간의 의견을 모두 넣으려고 하다 보니, 법안 자체로도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시행시기를 일단, 내년 7월 1일로 잡아 놓고 있는 정부로서는 시행령이라는 용광로에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녹여야 하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맞이하게 된 셈이다.
실제 시행령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정책당국자는 원칙을 견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이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것이고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원칙만 선다면 소신있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무쪼록 곧 착수될 시행령이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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