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온세통신은 최근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하나로텔레콤으로 양도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 18일 정보통신부가 양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양수도는 정보통신사업법 13조 1에 명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양수에 해당, 인가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통부는 최근 양사에 이 같은 유권해석과 인가절차 의무에 대해 통보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이를 수용해 개별적으로 가입자를 인수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세통신은 "서면이 아닌 구두 통보일 뿐"이라며 "회사 법무팀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가입자 양수도를 인가 대상으로 볼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통부의 유권해석을 반박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통부의 방침을 존중하지만 문서로 정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세통신이 이처럼 정통부의 통보를 받고도 가입자 이관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매달 약 5천명씩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더 줄어들기 전에 하루 빨리 양도 작업을 마치기 위해서다.
가입자 14만여명의 양도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될 경우 온세통신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정통부에 사업 양수에 대한 인가 절차를 밟을 이유가 사라지는 등 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상 관련문건이 도달되지 않았다며 양도를 강행하려는 온세통신의 움직임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자칫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 행위 가능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온세통신 가입자에 대해 하나로텔레콤으로의 전환에 동의할 경우 기존 가입조건을 승계시켜주고 각종 무료혜택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기존 하나로텔레콤 가입자와의 차별 및 잔류 희망 가입자에 대한 품질 유지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유권해석과 인가절차 의무를 통보받고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라며 "추후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업체측의 구두문의에 구두답변을 한 것을 따로 문서화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며 "이미 방침이 결정된 만큼 업체에서 당연히 이를 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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