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조치 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종희 고려대 교수(차별판단기준)와 김홍영 충남대 교수(기간제 사용시 기간제한의 전문직 특례)가 주제 발표를 했다. .
박종희 교수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판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처음 공개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로서 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책임, 업적, 실적 등을 소개했다.
차별금지영역으로는 임금 및 그 외 금품, 교육훈련·배치, 복지제도, 정리해고 등은 포함되나 모집·채용은 제외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차별은 임금체계의 비합리성에 기초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임금체계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무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홍영 교수는 기간제 사용 기간제한(2년)의 전문직 특례와 관련하여『기간제근로 기간 제한 예외』연구용역결과를 공개했다.
김홍영 교수

일본의 노동기준법령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 △공인회계사·의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임금연봉액 1075만엔 이상으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전문직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토론자로는 노동계가 추천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부장과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하고, 경영계는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과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이 참석했으며, 학계를 대표해서는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별판단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비교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별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기간제한 특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결과를 반영해 차별판단 논의결과는 매뉴얼 형태로 노사에 제공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전문직 특례는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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