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를 위해 현재 5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체가 이전 및 신설될 경우 건물 신축비의 10%와 시설 투자비의 5%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조례를 개정, 텔레마케팅업체(콜센터)와 정보통신업체(인터넷검색업)가 제주로 사

제주도는 이달중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입법예고, 내년 2월 도의회 의결을 마친 뒤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콜센터와 인터넷검색업은 업종 특성상 많은 종업원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이들업체에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수도권 등지에서 영업중인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제주로 주사무실을 옮겨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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